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116, 2005.07.18 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116, 2005.07.18
사업자가 곤충을 번식, 증식,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331, 2005.08.22
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(승란)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○ 부가46015-2147, 1999.07.26.
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,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강아지, 고양이. 햄스터 등 애완동물의 사료, 간식 등의 먹이를
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
- 원료는 파리의 일종인 ‘동애등에’라는 곤충을 사육하여 그 곤충이
낳은 애벌레를 가공하는데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애벌레를
건조기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
일정한 용량으로 프라스틱 용기에 담아 동물병원에 판매함
2. 질의내용
○ 당사의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<개정 2015.8.11, 2016.1.19>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원생산물
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(性狀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
3.
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116, 2005.07.18
사업자가 곤충을 번식, 증식,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
서면3팀-312, 2004.02.25.
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, 증식,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
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331, 2005.08.22
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(승란)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○
부가46015-2147, 1999.07.26.
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,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
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
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